보도 자료
태풍 No 8
2014 년 7 월 11 일
툰코 3 Electric Power Co, Ltd
우리는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의 영향을받는 고객에게 진심으로 동정심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Typhoon No 8 (2014 년 7 월 9 일)으로 인한 폭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회사는 재난 구호법이 적용된 지역에 전기 요금과 같은 특별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장 된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의 영향을받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청합니다
1에 적용
재난 구호 법이 적용되는 지역의 거리 고객
재난 구호법이 적용된 지역 (2014 년 7 월 11 일 기준)
Namikiso-Cho, Kiso-gun, Nagano Prefecture |
2 주요 특별 조치의 내용
(1) 전기 요금 마감일 1 개월 연장
지불 마감일 (주)은 2014 년 6 월 1 개월 동안 연장됩니다 (지불 기한 날짜는 2014 년 7 월 9 일 이후), 2014 년 7 월과 8 월의 전기 요금
(참고) 미터 사용 공급의 경우, 지불 의무는 미터 판독 날짜에 이루어지며 지불 기한은 다음 날의 30 일입니다
(2) 비 사용량에 대한 전기 충전 면제
재난 이후 전기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6 개월 동안 월별 전기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3) 건설 비용 등의 면제
재난의 영향을받는 고객이 재난 전과 동일한 계약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경우 건설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의 영향을받는 고객이 리드 라인, 미터 등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데 적용되는 경우 초기 설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건설 비용 등의 면제는 2015 년 1 월 말까지 제공됩니다
(4) 임시 건설 비용 면제
재난의 영향을받는 고객이 임시 조명 또는 임시 전력을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경우 임시 건설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시 건설 비용의 면제는 2015 년 1 월 말까지 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5) 재난으로 인해 사용할 수없는 장비에 대한 기본 수수료 면제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없는 전기 장비의 경우, 사용할 수없는 장비의 기본 요금은 2015 년 1 월 말까지 청구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이 처리는 "공급 조건 등 이외의 공급 조건"으로 설정됩니다 재난 구호법의 적용으로 인해 전기 사업법 제 1 항, 제 21 조의 조항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