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014 회계 연도를위한 추가 태양열 발전 촉진 자금의 단가에 관한
2014 년 2 월 27 일
툰코 시즌2 Electric Power Co, Ltd
회사는 2014 년 4 월부터 2014 년 9 월까지 전기 요금에 대한 추가 태양 광 발전 촉진 자금의 단가와 관련하여 경제 무역 및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했습니다 (2014 회계 연도를위한 태양열 발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적용된 것과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경제, 무역 및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동일한 단가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고자합니다
또한, 위탁 공급 이용 약관은 신청서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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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회계 연도를위한 추가 태양열 발전 촉진 기금의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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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압 |
태양 광 발전 촉진을위한 추가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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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4 월 |
1kWh 당 |
모든 전압에 공통 |
7 SEN (소비 세율 5%) (참고) |
2014 년 5 월 |
3 SEN (소비 세율 8%) |
(참조) 2014 년 3 월까지의 추가 자금 (세율 5%) : 7 Sen
(참고) 소비 세법 (소비 세금법의 신청 조항) (2012 년 8 월 22 일의 법률 No 68)에 따른 전기 조치에 따라 2014 년 3 월 31 일 이전부터 전기를 계속 사용한 경우, 태양 광 발전 보충제를 포함한 전기 법안에 대한 소비 세율은 4 월 4 월에 사용 된 금액에 대한 금액이 5%가 될 것입니다
2 가계 고객의 부담에 관한
태양 광 발전 촉진 보충제는 전기 요금의 일부로 사용 된 전기량에 의해 부담됩니다
가계 고객을위한 월간 태양열 발전 촉진 보충제 (평균 가구 모델 (사용 된 300kWh)의 경우 2014 년 4 월의 21 엔 (세율 5%), 2014 년 9 월의 9 엔 (세율 8%)입니다
태양열 발전 촉진 보충제의 부담은 2014 년 9 월 현재로 끝날 것입니다
(참조) 2014 년 3 월까지 가계 고객을위한 추가 태양열 발전 촉진 (세금 포함) : 21 엔
[전기 요금 계산 방법 (Pay-as-You-Go Supply의 경우)
[참조] 결합 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 프로모션 Levy의 부담에 관한
가계 고객을위한 월간 재생 가능 에너지 생성 촉진 부과 (평균 가구 모델 [사용 300kWh])는 2014 년 4 월의 105 엔 (세금 포함)입니다 (2013 년 재생 에너지 생성 촉진)
2014 년 5 월부터 시작하는 전기 요금에 대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성 촉진 부과 부과의 단가는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3 월 이내에 경제 무역 및 산업부 장관이 결정할 예정), 단가가 결정되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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