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폭우에 의해 영향을받는 고객을위한 전기 요금 및 기타 특별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확장)
2011 년 9 월 6 일
Chubu Electric Power Co, Ltd
최근 폭우의 영향을받는 고객에게 진심으로 동정심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2011 년 9 월 2 일부터 폭우로 인해 재난 구호법이 적용된 지역 및 인접 지역에 툰코 링크 요금과 같은 특별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우의 영향을받는 고객을위한 툰코)
이번에는 재난 구호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툰코 링크 요금과 같은 특별 조치가 인접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폭우의 영향을받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이 서비스를 적용 할 것입니다
1에 적용
재난 구호 법이 적용되는 지역 및 인접한 지역의 날에 빠진 고객
Misu-Cho, Tsu City, Mie Prefecture
오다이 타운, 타키 지구, 미주 현
Iidakacho, Matsusaka City, Mie Prefcue
2 주요 특별 조치의 내용
(1) 툰코 링크 요금 기간 및 1 개월의 지불 마감일
초기 소득 기간 (주 1) 및 지불 마감일 (주 2)은 각각 1 개월 동안 연장됩니다
(주 1) 초기 소득 기간은 미터 판독 날짜 이후의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기간을 의미하며,이 기간 이후 툰코 링크 요금이 지불되면 3%의 늦은 소득 수수료가 다음 달에 추가됩니다
(주 2) 지불 마감일은 미터 사용 공급의 경우 미터 읽기 날짜에 지불 의무가 필요하며 지불 마감일은 다음 날의 50 일이라는 것입니다
(2) 사용하지 않는 달의 툰코 링크 충전 면제
6 개월 동안 재난이 발생한 이후 툰코 링크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몇 달 동안 툰코 링크 요금 면제
(3) 건설 비용 등의 면제
재난의 영향을받는 고객이 재난 전과 동일한 계약에 따라 툰코 링크를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경우 건설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의 영향을받는 고객이 리드 와이어의 설치 위치를 변경, 장치 측정 장치 등을 변경하는 데 적용되는 경우 초기 설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건설 비용 등의 면제는 2012 년 2 월 말까지 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4) 임시 건설 비용 면제
재난의 영향을받는 고객이 임시 조명 또는 임시 전력을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경우 임시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시 건설 비용 면제는 2012 년 2 월 말까지 구성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5) 재난으로 인해 사용할 수없는 장비에 대한 기본 수수료 면제
재난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없는 툰코 링크 장비의 경우, 사용할 수없는 장비의 기본 요금은 2012 년 2 월 말까지 청구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이 처리는 "공급 조건 등 이외의 공급 조건"으로 설정됩니다 재난 구호법의 적용으로 인해 툰코 링크 사업법 제 1 항, 제 21 조의 조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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